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
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자차보험수리 시,
고객님이 내신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.
주요 안내사항
- 고객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고객님의 과실비율이 확정(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)되어 자동차보험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후 고객님이 비용 청구 접수를 하시면 기납부하셨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으시는 절차로 지원됩니다.
- 계약자 변경 (승계),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,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의 혜택은 소멸됩니다.
- 본 프로그램은 차량에 귀속되므로 차량 소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- 사고발생일자가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자차보험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아우디 제공 바우처로 결제하실 경우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지원이 불가합니다.
비용 청구 절차
- 1.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자차 보험 수리
- 2.고객님이 먼저 자기부담금을 납부
- 3.최종 자기과실비율 확정 및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종결
- 4.고객님이 본 프로그램 비용 청구 접수처(이메일 또는 전담 고객센터)로 접수 진행
- 5.기납부하신 자기부담금이 고객님 통장으로 환급됨(1회당 최대 50만원)
프로그램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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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카카오톡 전용 채널 접수 시
아우디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검색 후채널 추가 후 서비스 이용 채널 추가 시 프로그램 상세정보와 청구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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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이메일 접수 시
접수 이메일 : top6399@toplac.co.kr
준비서류
- 1.비용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카카오톡 전용 채널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전담 고객센터로 요청)
- 2.자동차등록증 사본
- 3.신분증 및 통장 사본(법인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명의 통장사본)
- 4.자동차보상종결 지급 결의서(자동차보헙사로 요청 / 필요정보 : 사고일자, 차량번호, 자기부담금 금액)
- * 자동차보상종결지급 결의서에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금 결제영수증을 추가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.
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
- 24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, 영업용 차량
- 고객차량에 차량 전부손해사고로 발생한 비용 (자동차보험 기준)
- 결함 있는 고객 차량의 회수(리콜(Recall))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
-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(손해)일 경우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간별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
이름 | 종류 | 크기 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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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(20210801 ~) 2021년 8월 1일부터의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입니다. | pdf파일 | 264 KB | 다운로드 |
알려드립니다!
- 본 프로그램은 신차 구입 시 제공되는 프로모션으로, 대상 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월의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(070-7420-370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