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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제도 안내(PC홈페이지만 이용가능)

등록일 2026.07.15

채무조정 제도 안내

*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* 신청대상

* 대상자
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(운용리스, 렌트상품 제외)

*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- 총 대출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

- 신용회복위원회 ▪ 법원 채무조정 절차(개인회생, 파산)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

*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- 총 대출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

- 채무조정 합의 후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되고 3개월 이내 재신청 하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
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- 신용회복위원회 ▪ 법원 채무조정 절차(개인회생, 파산)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- 금융회사의 내부기준에 의한 경우

-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
 

* 신청 방법

- 당사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(1588-8420)를 통한 신청

 

*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

- 채무조정요청서

- 채무조정안(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

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▪수집▪이용▪제공 동의서

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서 판단)

 

* 채무조정 내용

- 원금 및 이자 감면

- 분할납부

- 원금 유예

- 기간연장

 

* 채무조정 절차

- 요청 :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

- 심사 및 결과통지 :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이내)

- 동의 :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동의여부 결정합니다 (10영업일이내)

- 채무조정서 작성 :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
- 합의 :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 

*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33조에 의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합의된 채무조정이 해제됩니다. 채무조정 해제로 개인채무조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됩니다.

-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)

-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
-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
- 개인 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- 개인 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
-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
-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 

*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*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각종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☏1600-5500)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*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☏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☏1600-5500)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*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☏1600-5500)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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